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2024년까지 한시적 특별 지원 형태로 연장되었습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자취하는 청년들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예산은 조기 소진시 지원이 종료 될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에서 신청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이란?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2022년 8월부터 시행 한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 연장되어서 한시적 특별 지원이라 부릅니다.
아래의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
1. 지원 연령 : 만 19세 ~ 39세 청년 (정확한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해 보기 → 만 나이 계산기 바로 가기)
2. 주거 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3. 월세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이며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지원 불가
- 월세 6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보증금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90만 원 이하는 지원 가능
예시) 월세가 80만 원을 조금 넘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인 경우 보증금을 월세 환산 계산 하면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건 : 독립 청년가구와 원가구(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독립 가구 : 기준 소득 60% 이하 및 총 자산 1억 22백만 원 이하(자동차 포함)
▶원가구(부모님) : 기준소득 100% 이하 및 총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
5. 원가구 소득 고려 대상자
- 30세 이상인 신청자
- 결혼(이혼)을 한 신청자
- 미혼부(모)인 신청자
- 30세이상 미혼 청년으로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부모님과 달리한다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나의 기준소득 조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자(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자는 유주택 자로 간주)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월세로 임차 거주한 경우
-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은 경우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월세 거주 청년애게 매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현금 지급( 평생 1회만 지급)
▶ 방학중이어도 12개월 연속 지원
청년 월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3년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2024년까지 이어갈 전망입니다. 24년이 마지막 지원이므로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현장 접수 : 거주지 관할 주민 복지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본인이 직적 방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의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 법정 대리인, 주민증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단 대리인 접수 시에는 아래의 추가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상품이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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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출 서류
1. 공통 필수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확정 날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납입 영수증입실확인서
- 청년지원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추가 필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위임자 신분증
- 거주사실 입증 서류 : 거주 사실 불분명시
- 기타 필요 서류 : 사실혼 / 이혼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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