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서울주택공사에서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SH는 보증금까지 지원하는 장기 안심 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SH 장기 안심 주택은?
서울시는 SH 서울주택공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전월세 세입자의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실제 보증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서울시 무주택자 분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분 | 전세 | 월세 |
사업지역 | 서울시 전역 | |
입주 모집 호수 | 일반 공급 1,800호 , 신혼부부 특공100호, 세대통합 100호 총 2,000호 | |
대상주택 | 단독가구,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 |
면적 | 전용60 ㎡ 이하 ,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 |
보증금 | 전세 : 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월세 : 보증금+ 전세 전환금 합계 4억 9천 이하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기본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전세 전환 보증금이란?
월세 금액을 전세 금액으로 환산 추정한 금액 = 월세금액 × 12(개월) / 전환율 4%
SH 장기 안심 주택 신청 자격
▶ 입주 모지 공고 당시(23년 12월 15일)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이며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 소득기준 : 지원세대의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보유 부동산 평가액 합계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평가액 3,683만 원 이하
가구원수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산혼 부부 특별 공급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1순위: 자녀가 있는 세대(임신 중, 입양세대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세대
▶ 자산기준 : 세대 보유 부동산 평가액 합계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기준 : 지원세대의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세대
SH장기안심주택 청약은 가구 구성원 소득을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일반. 특별 분양의 소득 기준을 특별 분양의 지원 자격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3년 12월 29일 (금)
▶ SH장기안심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틑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1. SH홈페이지에서 SH인터넷 청약 클릭
2. 장기 안심 청약 신청하기 클릭
sh 장기 안심주택 청약 필수 서류
아래의 각종 증명서는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
2. 주민등록 등본, 초본
3.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4.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5. 피부양자 주민등록 등본
6. 혼인관계 증명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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