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8월 29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이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불복 고충 ▶ 이의 신청 클릭 ▶이의 신청 내용을 작성
2. 이의신청서의 기본 내용을 입력합니다.
3. 첨부해 드린 이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적 없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y홈택스 클릭 ▶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 클릭하여 조회하시면
결정 통지서 발행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확인 사항
1. 총소득 요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의 총합산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넘어갔는지 확인
- 단독가구: 총소득 2천2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외벌이 가구 : 총소득이 3천2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이 3천8백만 원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구원의 총 자산 금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
- 1억 4천만 원 이하 : 100% 지급
-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산정 금액의 50% 만 지급
- 2억 원 이상 : 지급 안됨
부동산 및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중도금 대출로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3. 지녀 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 하지 않았는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로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고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4. 국가에 납입할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그 체납 시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생각했던 금액과 다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5.04 - [정부지원금]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 기일
나의 근로 장려금 지급 조건이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데 지급 금액이 다르다면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세 거주의 의 경우 국세청에서 전세가 기준으로 재산을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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