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매년 신고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우시죠? 간단한 예시로 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읽어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쉽게 이해 되실겁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1. 총매출액 - 경비 = 순이익
▶ 경비: 임대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사업 운영의 모든 경비 지출을 의미함
2. 순이익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 인적 공제),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사용 등의 공제 항목 공제 항목이 높을수록 세금이 적어 짐
3. 산출액
▶ 과세 표준금액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됨
▶과세 표준금액 * 과세 표준 세율 -과세표준누진 금액 = 산출액
예시) 과세표준 금액 1억
1억 * 35% - 14,900,000 = 20,100,000
4. 산출액 - 세액공제 = 결정 세액(납부할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 : 특별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납부금액 등의 세액공제
예시 ) 20,100,000 - 세액 공제 = 납부할 종합소득세
5. 단순 경비율 계산법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금액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이해하셨으면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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