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담청 되셔서 중도금을 1회 이상 납입 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조건이 달라집니다. 저의 경험이므로 자격 조건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1.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연 총소득 2,200만원 이하 (즉 혼자 사시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연 총소득 3,200만원 이하(부양가족은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 총소득3,800만원 이하(부부 맞벌이인 가구)
2. 재산 요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족구성원(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재산요건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유가증권 등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
- 차량 자산 :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차량가액 조회(홈택스) 가치 판단
- 보증금 :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등은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부동산 : 토지, 건물, 주택 등 (등기완료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일로 간주) 재산
- 분양권 :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신청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재산으로 인정
분양권 추가 설명
예시) 현재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인 신청자가
2021년 8월 아파트(분양가 4억)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지급 10%, 중도금 10%씩 2회 총 3회 납입한 경우
중도금은 은행권 대출 8천만원으로 납입 경우
▶ 전세보증금 1억 6천+ 계약금, 중도금 1억 2천 = 총 재산 2억 8천으로 지급 조건에 제외됩니다.
▶ 중도금을 재산으로 인정하며 중도금을 납부한 은행 대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중도금 자체가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근로 장려금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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