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은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및 누진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전 자신의 구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전 납부할 세금을 먼저 자동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 세율표
과세표준 금액 구간 | 종합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이상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이상 ~ 15,000만원 이하 | 35% |
15,000만원 이상 ~ 30,000만원이하 | 38% |
30,000만원 이상 ~ 50,000만원 이하 | 40% |
50,000만원 이상 ~ 100,000만원 이하 | 42% |
100,000만원 이상 | 45% |
과세표준 금액구간별 소득세율이며 자신의 과세표준 금액이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 누진 공제 금액
과세표준 금액 구간 | 누진 공제 금액 |
1,200만원 이하 | |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 | 108만원 |
4,600만원 이상 ~ 8,800만원 이하 | 522만원 |
8,800만원 이상 ~ 15,000만원 이하 | 1,490만원 |
15,000만원 이상 ~ 30,000만원이하 | 1,940만원 |
30,000만원 이상 ~ 50,000만원 이하 | 2,540만원 |
50,000만원 이상 ~ 100,000만원 이하 | 3,540만원 |
100,000만원 이상 | 6,540만원 |
과세 표준 구간별 공제 금액으로 과세표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금액으로 계산 합니다.
▶ 과세표준금액 : 총매출금액 - 경비(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원가) - 소득공제(인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 과세 표준 구간별 공제 금액으로 과세표준 금액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 금액으로 계산 합니다.
예시 과세 표준 금액 1억 인경우
1억 * 35% - 1,490만원 = 20,100,000
▶ 누진 공제액을 배고 남은 금액에 세액 공제를 빼주면 결정 세액이됩니다.
위의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되시는경우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 보실수 있습니다.
자동 계산을 해보셨으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고 기간 바로 가기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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