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개편하여 2023년부터 부모수당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수당의 금액을 높여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1세까지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부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개월 ~ 23개월의 주민번호가 부여된 영아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혜택 가능
2.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이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나이 | 2023년 지급액 | 2024년 지급액 |
만0세 (0개월~ 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1세(12개월~ 23개월)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3. 지원 방법
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지원
-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지원
▶어린이 집을 보내는 경우
이경우는 어린이입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 만 0세 : 100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지원) = 부모에게 지급(현금)
- 만 1세 : 50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 = 부모에게 지급(현금)
즉 0에 1세의 부모급여 급액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바우처로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계좌 입금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61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 행정 복지센터 방문 신청
1.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로 신청 가능
2. 복지로 어플로 신청
부모 급여활용 방법
대부분 가정 보육을 하다 어린이 집을 보냅니다. 이경우 처음에는 부모급여를 부모가 수령한 후 어린이 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합니다.
만 1세를 지났어도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 양육수당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024년 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01 - [정부지원금] - 2024년 아동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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