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 제도에는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 장부" 가 있으며 이들 신고 방법은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가 실제 지출 금액을 자세히 증빙하지 않아도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장부입니다.
간편 장부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일정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 유형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실제 지출 증빙 없이 세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율이란?
필요경비율이란?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출비율을 뜻합니다. 필요경비율의 비율은 사업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할 때의 경비의 기준이 됩니다.
필요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일정 소득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 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지출 증빙을 제출할 필요 없이 경비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1. 업종에 따른 경비 비율
업종 | 경비율 |
도소매업 | 43% |
서비스업 | 38% |
제조업 | 50% |
음식점업 | 47% |
2.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
- 수입금액 산출: 연간 총 매출액 계산
- 필요 경비 산출: 수입 금액에 따른 업종의 기준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계산 : 총매출액 - 필요경비 차감
- 세액 계산 :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3. 기준경비율 적용 세액 계산 예시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연감 매출 5천만원 이라 가정하고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매출액 : 50,000,000원
- 소매업의 기준 경비율 : 43%
- 필요경비율 : 50,000,000원 × 43% = 21,500,000원
- 과세 표준 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50,000,000원 -21,500,000원 = 28,500,000원
과세 표준구간에 따른 세액
1,400만원 이하 : 6% 누진 공제 없음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누진 공제 126만원
자세한 과세 표준 구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과세 금액28,5000,000 ×15%(과세 표준구간세율) = 4,275,000원
누진세 적용 : 4,275,000원 - 1,260,000원 = 3,015,000원
최종 납부할 세금은 3,015,000원입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적용하는 경비 비율입니다.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보다 매출 금액이 적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간단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및 간이과세자들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 기준 매출
업종 | 매출 |
도 소매업 | 3억원 이하 |
제조업 | 1억 5천만원 이하 |
음식점업 | 1억 5천만원 이하 |
기타 업종 | 7천 5백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의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 경비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산출금액의 과세표준 구간확인
※ 각 업종별 사엽의 유형 업종의 특성 경제 상황전반을 고려해 국세청에서 경비율을 책정합니다.
아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의 장점
- 세무신고의 간소화 : 지출 증빙이 필요 없이 사업 업종의 경비 요율로 경비율 결정하여 경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무척 간편해집니다.
- 소규모 사업자 유리 :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가 복잡한 회계나 증빙 없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임을 감안해 경비요율을 높게 책정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복잡한 세무신고 매출도 작은데 기장을 맡기자니 너무 비싸고 직접 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이런 애로 사항을 한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신고세 간편 신고 어플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