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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정리

by 백마탄 환자 2022. 12. 28.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해 드릴 정책은 청년뿐만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2023 청년 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 확정 발표 했습니다.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요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조건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1년 지원 시 총 96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지원 자격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지원 자격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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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조건

▶기업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청년 채용요건
-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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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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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참여신청 → 채용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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