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해 드릴 정책은 청년뿐만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고용 노동부는 2023 청년 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 확정 발표 했습니다.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요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조건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1년 지원 시 총 96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지원 자격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지원 자격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불가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조건
▶기업 지원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청년 채용요건
-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참여신청 → 채용 →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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